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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생계형 적합업종`에 서점업 지정…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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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0-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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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생계형적합업종' 1호 업종으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권고성에 그쳤던 지난 제도와 달리 앞으로 5년간 서점업에 대한 대·중견기업의 진출이 제재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계형적합업종은 앞서 시행돼 왔던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성을 갖는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정기간은 중기부가 지정을 공고하는 4일 후 14일이 경과된 일부터 5년 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과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점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으로 꼽힌다. 서점업의 약 90%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에서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 매출은 22억6100만원, 영업이익은 2억1400만원, 종사자 평균임금은 6100만원이다. 전반적인 수준이 영세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정에는 최근 대규모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 중기부 측은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서점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부는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상황에 대해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먼저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의 경우,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약300평)미만이라면 서점업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제한된다.

  또 연 1개 수준으로 대기업의 신규 서점 출점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 서점을 폐점하고 인근 지역(동일 시·군 또는 반경 2㎞ 이내)에 이전 출점하는 경우에는 신규 출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영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인 것을 감안해 신규 출점을 허용한 경우에도 36개월 동안은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는 제한된다.

  아울러 전문중견기업의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는 제한하지 않지만 역시 신규 출점 시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 소상공인 영위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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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